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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제어판 내 메인보드, 조작박스 내 작동 스위치, 외부 스위치 등을 고유의 기능에 따라 멈춤으로 누르거나 부품을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중단시키려 하였을 뿐이고, 위 부품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임차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고, 모든 신도들이 계단을 이용하여 D교회(다음부터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출입하였다.

즉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없어도 상관없는 시설이므로, 피고인이 권리를 보전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 것이 신도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엘리베이터 운행권과 관리권을 인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전하고 불측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12. 엘리베이터 조작박스를 열어 작동 스위치 2개를 파손하고, 2012. 5. 2. 엘리베이터 외부 스위치 몸체를 뜯어낸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4. 9. 엘리베이터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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