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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56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78.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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