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56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78.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78.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