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8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463.0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463.0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