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0 2020가단71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