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5. 09:1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때려 그 유리창에 5cm 가량의 흠집을 내 어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후두 인두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급성 후두 인두염이 외상으로 생기는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진단서 상 병명인 급성 후두 인두염은 통상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을 원인으로 하지만 그 증세로 부종 및 그로 인한 연하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목이 눌리는 폭행을 당할 경우에도 그 위치 및 정도에 따라 성대 및 목 안의 혈관이 손상되어 목이 붓고 연하장애 등의 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