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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1도17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이 야간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등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집시법 제10조 본문의 해가 진 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해가 진 후 시위의 주최자(제1호)인지 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해가 진 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해가 진 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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