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7 2015가단332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51,203원 및 그 중 2015. 5. 27.부터 2016. 3. 23.까지 13,180,78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