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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7 2015가단5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49,240원 및 그 중 44,660,0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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