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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5가단596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6. 2. 18.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의 법정이율인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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