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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단161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인력 공급 알선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 관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 명의자의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제한되어 피고인 명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선배의 D의 딸인 E 명의를 빌려 위 (주)C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자신의 아버지인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6. 1. 26. 피고인과 함께 성주군청에 자신 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등록된 상호를 이용하여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 명의를 대여받음으로써 명의 대여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주)C에서, 불법 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을 불상의 참외 농가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불법체류자를 불상의 참외 농가에 공급한 후 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일당의 25% 상당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기록 17 내지 20면),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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