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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0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같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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