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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2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2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술 한잔 먹자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자신이 피우 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성명 불상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9. 14:0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H)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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