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68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18.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18.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