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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43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4. 18.자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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