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5 고단 141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 역 방면에서 북 교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9 세) 운전의 F 테라 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고단 150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23:30 경 목포시 남 농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문화예술회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5 고단 14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