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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005] 피고인 A는 ‘E’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불연재 판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해자 F을 만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불연재 판넬 특허도 있고 판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주택 20만채에 대하여 판넬 납품을 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얻기만 하면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지분 10%를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판넬 생산 공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주택에 판넬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30.경 1,000만원, 2009. 6. 15.경 500만원, 2009. 7. 7.경 500만원, 2009. 8. 1.경 90만원, 2009. 8. 14.경 144만원, 2009. 9. 14.경 500만원, 2009. 10. 30.경 500만원, 2009. 12. 10.경 100만원, 2010. 1. 27.경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434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1533]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필리핀에 조립식 주택 건축사업을 구상 중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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