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7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3. 01:05 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 남자 일행에게 하이 트맥 주 3 병 (15,000 원) 과 과일 안주 1접 시 (30,000 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