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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나1103 공유물분할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4나1103 공유물분할 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2014. 6.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임야 6,289㎡ 중 1/5 지분을 104,000,000원(분묘보상비 54,000,000원 토지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까지 제1항 기재 금원 중 기지급한 15,000,000원을 제외한 89,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가.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8. 27. 접수 제36332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를 제공하고,

나.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 7기(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에 관하여 중장비, 이전신고를 위한 서류 등 분묘이전 절차를 준비한다.

4. 제2항과 제3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분묘 이전 시기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D를 통하여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소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묘지이장비로 43,000,000원, 토지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8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착오로 9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한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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