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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87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조합법인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조합법인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방대한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식수 및 토양이 오염되어 자칫하면 국민의 건강을 심히 해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무단 매립한 방대한 양의 폐기물 속에 섞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비율적으로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폐기 물이 매립된 토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상회복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 위 매립된 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토지에 대한 토양 성분 검사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자신이 횡령한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D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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