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원심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모욕죄 부분을 자백한 사정은 있으나,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