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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2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종전까지 부인하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피고인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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