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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2248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제1심공동피고 C과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7 ~ 9행의 ‘2013. 8.경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지하상가에 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의로 청구금액 43,241,36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3. 11. 13. 위 아파트지하상가에 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의로 청구금액 45,932,104원 상당의 가압류등기’로 고치고, 제6쪽 16행의 ‘및 2012. 6.경’을 삭제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피고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2328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중지급을 우려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등 참조),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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