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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38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자신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40,000,000원 내지 1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C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628,609,460원인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나아가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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