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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1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 A, B, C, E’을 ‘A, B, C, E’으로, ‘피고 D’을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A의 다른 채권자들인 부산신용보증재단(채권액 30,405,735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액 62,706,993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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