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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7나20571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248,11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의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1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4. 15.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성금 지급시기 및 방법: 피고가 건축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은행규정에 따라 전액 원고의 공사대금(기성금)으로 지급하며, 공사준공 후 세대별 임대보증금 또는 매매대금 및 금리 연 5% 이하 은행대출금으로만 피고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공사 중 임대보증금 및 매매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2. 은행대출금 이자: 공사 중에 발생한 대출이자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건물 준공 후 이자는 임대 월세로 하며, 부족 시 부족분의 이자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9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4. 15.부터 2014. 5. 30.까지, 지체상금률을 1/1,000으로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과 공사진행에 관한 분쟁으로 2015. 3.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계약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D은 E 주식회사 변경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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