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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10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관련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9. 1. 4.까지 ‘C’라는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표장이 사용된 모조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B”라는 상표는 이미 ‘E’를 상표권자로 하고,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F 관련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9. 1. 4.까지 ‘C’라는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F”의 표장이 사용된 모조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F”이라는 상표는 이미 ‘G’를 상표권자로 하고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위조 시계 관련 상표등록 확인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품판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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