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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6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욕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야 쓰레기들아, 양아치들아, 경찰관이 C에서 돈을 받아쳐 먹었냐. 왜 신고를 했는데 단속을 안 해주냐”고 욕설하여 10분 이상 실랑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D식당 인근 단란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3~4회 신고를 했었다. 네 번째 정도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양아치들아, 쓰레기들아, C에서 돈 받아먹었지”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서 현장에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I은 원심 법정에서 ‘D식당 앞에서 리어카로 폐지를 싣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무엇 때문에 차에 태우려고 하냐”고 말하며 달려들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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