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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07: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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