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3668
상린관계상 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남구 F 도로 93㎡에 대하여 울산 남구 G 대 217㎡에 필요한 도시가스관 통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울산 남구 G 대 217㎡는 소외 망 H의 소유였으나 H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H을 상속하였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울산 남구 F 도로 93㎡에 대하여 울산 남구 G 대 217㎡에 필요한 도시가스관 통과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울산 남구 G 대 217㎡는 소외 망 H의 소유였으나 H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H을 상속하였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