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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3668
상린관계상 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남구 F 도로 93㎡에 대하여 울산 남구 G 대 217㎡에 필요한 도시가스관 통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울산 남구 G 대 217㎡는 소외 망 H의 소유였으나 H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H을 상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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