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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01.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구간에서 B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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