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0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처분으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