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7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3: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7-8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