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기미수의 점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E, G, M, H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피해회사로부터 잔여공사비 차액 합계 42,681,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② 피해회사의 헬스기구 15점을 횡령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고인의 부친 등을 통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미수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잔여공사비 목록의 일부 기재가 잘못된 것은 맞으나 피해회사 측에 내역을 다시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