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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며 ‘서로 싸움을 잘 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동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좌측 광대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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