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4,395원과 그 중 43,395,395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클레임 사업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0. 1.경부터는 건설클레임 사업팀의 부소장 및 법무팀 팀장을 겸임하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사실이나 2013년경부터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에서 별산제에 의한 별도 사업자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2015. 3. 25.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단
가.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