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27 | 상증 | 2001-05-12
[사건번호]

국심2001서0127 (2001.05.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계좌에는 예금이 현금으로만 입출금되어 조세회피용으로 사료되고, 증여자 ○○○는 1992.12월부터 1997.12월까지 본인 소유의 계좌 1,173백만원 및 차명계좌로 2,634백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 무능력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시 ○○○구 ○○○동 ○○○ 소재 대지 367.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OO지방법원으로부터 482,693,6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26,9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8월 어학연수차 일본에 건너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식 주점에서 돈을 벌었으며, 1990.6월 귀국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시 ○○○구 ○○○동 소재 룸카페(상호:○○○) 운영시 월 30백만원∼50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1992.1월 58백만원에 사업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중 441,840,000원이 1995.1.10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지점 : ○○○)에서 출금되어 동일자로 OO지방법원 경락대금보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증여자로 보는 남편 ○○○는 실업자이며 무능력자로서 소유재산이 없음에도 취득자금을 증여했다고 추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과 룸카페를 운영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전무하고, 일본에서의 소득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조사 결과 총 9회에 걸쳐 5일미만의 단기출국으로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동 룸카페는 미등록이며 양도대금 58백만원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비성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계좌에는 예금이 현금으로만 입출금되어 조세회피용으로 사료되고, 증여자 ○○○는 1992.12월부터 1997.12월까지 본인 소유의 계좌 1,173백만원 및 차명계좌로 2,634백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 무능력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34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액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6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부인하고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취득자금 482,69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26,968,18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8.8월부터 어학연수차 일본에 건너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식 주점에 나가 돈을 벌어 일본에서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총 9회에 걸쳐 5일미만의 단기 출국으로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2001.2.27 OO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1988.8.10 출국하여 1990.6.24 영구귀국할 때까지 600일 이상을 국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유입한 환전 증빙 등 일본에서의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1990.9월부터 ○○○시 ○○○구 ○○○동 소재 룸카페를 운영하여 월 30백만원∼50백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1992.1월 동 룸카페를 58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2.1.9 작성한 청구인과 ○○○간의 매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동 룸카페를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과세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룸카페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남편 ○○○가 실업자이고 무능력자로서 소유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결과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1992.12.22부터 1995.1.12까지 ○○○외 수인으로부터 526백만원이 입금되었고, 1995.1.20부터 1995.11.30까지 ○○○외 수인으로부터 478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의 개인비서인 ○○○(○○○ 소유의 차명계좌)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1995.11.20부터 1996.4.26까지 ○○○외 수인으로부터 169백만원이 입금되는 등 1992.12.22부터 1996.4.26까지의 기간동안에 총 1,173백만원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 무능력자로서 소유재산이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예금계좌의 조사에서,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1993.5.27부터 1996.1.8까지 총11회에 걸쳐 232백만원과 1994.3.3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146백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금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력이 있는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