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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5고단6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자로, 2014. 6. 30. 성남시 중원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D을 통해서 2014. 7.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병역법 위반 등 재범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음주 운전 2회 등의 재범을 하였으나 모두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이 법원 2014 고약 6091, 2015 고약 4761, 2015 고약 7031).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는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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