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8:30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유림 1 교 사거리에 이르러 에버랜드에서 버드 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을 하여야 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일 때 반대 차선에서 승용차가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화물차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또 신호기를 수리 비 약 2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사고 현장 상황 및 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폐차 증명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호등 견적서
1.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사고 직후 상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