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원심 법원에 합의 서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합의 서가 제출됨),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징역 4월) 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