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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1: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웅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측정후채혈)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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