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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5:04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 주차 중인 화물차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그 앞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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