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2. 14.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검문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으로부터 경찰봉으로 머리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및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지 않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형의 면제)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2. 14. 19: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1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경찰 추격을 받게 된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서산중학교 사거리에서 검문하는 피해자 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다가 우측 2차로에 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 앞에 정지한 점(증거기록 제129쪽), ③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갑자기 2~3미터 가량 후진을 하였다가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부위를 충격한 점(증거기록 제123, 129, 182쪽), ④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