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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2: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1478-9에 있는 ‘ 블루 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416-7에 있는 ‘KBS 울산 방송국’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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