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7:3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A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 등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 경부터 2019.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본인 계정 페이스 북 계정에 업 로드한 영상 촬영), 수사보고( 범죄 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