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1:36 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703호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에 들어가 세
수를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 오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A 휴대폰 촬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들을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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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