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5:4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경미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