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1:2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