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누66762
도시계획결정 실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7면 15행, 12면 표 아래의 각 ‘지방자치법’을 각 ‘구 지방자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이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는 평택시장이 지형도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