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3:32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46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회현역으로 운행중인 4223호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다리를 꼰 채로 회색 짧은 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셔터소리가 나지 않는 ‘좋은카메라’ 어플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가 중대하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