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6:30경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서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피해자(10대 중반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